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94회신일 2002.07.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4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특정법인에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다. 그 결과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누어진다.

질의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주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일46014 -194, 2002.7.4, 재재산46014-114, 2002.06.01)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주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94 (2002.07.04 회신),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1)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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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