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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령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공제 및 과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부채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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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빼나?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 없는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그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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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매매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 후 추가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액된 양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를 물었다.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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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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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금상당액과 상속 후 소송 관련 지급액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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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된 반환의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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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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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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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상속증여세 - 1998.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재산 이전의 과세를 묻는다.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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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확정된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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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자상당액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채무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지급 기본리스료의 원금부분은 공제하지만 유효이자율법상 이자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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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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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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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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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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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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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
상속증여세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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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갚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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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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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증여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요?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의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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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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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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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