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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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의 규정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6 (<time datetime="1988-06-17">1988.06.17</time> 회신),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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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