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6 (<time datetime="1988-06-17">1988.06.17</time> 회신),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3)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