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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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재산 이전의 과세를 묻는다.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속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본문(원문)

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2.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2.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1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61)
원 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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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