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채무(相續開始日전 10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체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세만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와 미지급 증여채무 및 유증·사인증여의 과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지 않은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세만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9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77)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