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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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였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범위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처리.

회답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3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동법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03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1)
원 제목
부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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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