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리스 이자상당액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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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이자상당액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급 기본리스료의 원금부분은 공제하지만 유효이자율법상 이자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금융리스 채무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지급 기본리스료의 원금부분은 공제하지만 유효이자율법상 이자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금융리스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채무 중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금융리스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92)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융리스 채무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