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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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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또한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확정채무,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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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0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