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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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따른 상속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 질의는 상속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1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3)
원 제목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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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