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확정된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어떤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7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9)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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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