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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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연 전세기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br />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공연 관련 전세기 항공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미국법인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한 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는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 관련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5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소요경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와 자녀교육비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 기존 피고용자의 부임여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 실비변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 부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인사 초청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와 항공료 등은 해당 강사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10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체재비·기타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1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 기술자 항공료 등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의 항공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3 외국인기술자 체재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재경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4 외국 기술자의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식비 등 체재경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체재경비는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5 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면제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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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