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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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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한다. 강연료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와 별도 항공료·숙박비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동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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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229 (1992.04.30 회신),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1)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강사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