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6회신일 1996.04.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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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5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와 자녀교육비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 기존 피고용자의 부임여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 실비변상 급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본인과 가족의 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지출했다. 이미 고용 중인 자의 부임여비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교육비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소요경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인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 제6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 기존 피고용자의 부임여비 및 자녀교육비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부임하는 데 드는 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2. 이미 고용한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나 고용계약서, 사업수행 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봅니다.

3. 자녀교육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이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구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6 (1996.04.15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1)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한 부임경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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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