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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자 항공료 등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의 항공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04.21자 질의에 대한 회신문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04.21자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1992.04.21자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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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21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외국 기술자 항공료 등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6)
- 원 제목
-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