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 관련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를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가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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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 - 610 (2009.07.15 회신),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49)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