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321회신일 2000.07.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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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7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전자제품제조 정보와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와 일본거주자의 항공료 및 체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4. 또한, 일본거주자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전자제품제조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1. 지급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2.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대가이고 일본거주자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3. 일본거주자를 위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21 (2000.07.07 회신),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07)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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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