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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자의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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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경비는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식비 등 체재경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체재경비는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기술지도 등을 위해 내한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항공료, 숙식비와 기타 체재경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기술지도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체재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동 체재경비등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및 2-9-1…1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지도 등을 위해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항공료·숙식비와 기타 체재경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회답
체재경비 등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및 2-9-1…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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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43 (<time datetime="1989-11-18">1989.11.18</time> 회신), "외국 기술자의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