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기술자 체재경비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5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기술자 체재경비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재경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재경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이22630-287, 1987.06.1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유사 회신문 국이22630-287(1987.0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30-2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3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체재경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4)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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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