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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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에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말한다.

3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담보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담보 채권액 합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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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