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에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58 (<time datetime="2014-06-02">2014.06.02</time> 회신), "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60)
- 원 제목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