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에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58 (<time datetime="2014-06-02">2014.06.02</time> 회신), "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60)
원 제목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