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1회신일 2010.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9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자산을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71 (2010.04.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4)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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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