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49회신일 1992.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1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거 기타지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지산의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9 (1992.06.01 회신),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1)
원 제목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금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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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