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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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해당 란은 무엇을 계산하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중 『(3)최저한세』란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각 란의 작성요령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를 참고한 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용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특별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버스의 해당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은 무엇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1990.12.31 법률 제4285호)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라 함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뜻한다. 1990.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9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특별상각 경과조치와 중복지원배제가 함께 적용되는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중복지원배제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배제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전제이다.

13 임가공업자는 특별감가상각 대상 중소기업인가?
당해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둘째 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영위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는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특별감가상각비의 종합한도 대상은 무엇인가?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종합한도액과 손금 계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나?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조세지원종합한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와 일반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유형과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계산한다.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유형이고 조세지원종합한도 내 금액이어야 한다.

17 기숙사 세액공제 후 특별감가상각도 가능한가?
내국법인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중요산업 자산에 개정 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개정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81.12.31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는 1986.12.26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19 개정 전 중요산업 자산에 특별감가상각을 계속 적용하는가?
1986.12.26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당시 중요산업 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한해 개정법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86.12.26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중요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보유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기계설비에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다.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 직접 사용 기계설비이면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출·내수 겸영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의 사업(내수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업과 내수판매를 겸영하는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해당 비율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사항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임대한 기계장치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타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자산에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중소기업이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27 한 자산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지원의 중복배제는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규정된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자산에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두 조세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각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정설비의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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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