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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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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사항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유형 1.2.3이 모두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가 임의사항인지와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얼마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유형 1.2.3이 모두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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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7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8)
- 원 제목
-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가 임의사항 또는 강제사항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