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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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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3.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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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0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7)
- 원 제목
-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