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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해당 란은 무엇을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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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각 란의 작성요령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를 참고한 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중 『(3)최저한세』란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중 『(3)최저한세』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2.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상 각란의 작성요령에 대한 것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을 참고하신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중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각 란의 작성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중 『(3)최저한세』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2.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상 각란의 작성요령에 대한 것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을 참고하신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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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0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해당 란은 무엇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1)
- 원 제목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양식상 최저한세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