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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의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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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감가상각,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일시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대한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특정설비의 취득가액 중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2.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3. 특별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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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6 (<time datetime="1985-06-27">1985.06.27</time> 회신), "특정설비의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0)
- 원 제목
-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이 중복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