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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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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을 함께 영위한다. 중요산업 및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면서 두 영업의 소득을 구분 계산한다.

질의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 및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 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 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할 때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특별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면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 외 영업에 사용되면 인가 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두 영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3 (<time datetime="1987-03-18">1987.03.18</time> 회신),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4)
원 제목
인가내외 소득금액의 구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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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