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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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뜻한다.

부칙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뜻한다. 1990.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1990.12.31 법률 제4285호)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라 함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1990.12.31 법률 제4285호)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라함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 전)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1 (<time datetime="1992-10-27">1992.10.27</time> 회신),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7)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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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