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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7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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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 22601-3128, 1989.08.25, 법인 22601-3780, 1989.10.17) 과 같이 법인결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각호의 규정 및 동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3128, 1989.08.25

※ 법인22601-3780,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결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68 (<time datetime="1990-08-04">1990.08.04</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2)
원 제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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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