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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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왕에 부인된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이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7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5)
원 제목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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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