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와 소유자산 요건을 묻고 있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및 회계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가 500인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산이 40억원이하이어야 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인원기준과 자산기준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종업원 수 기준.

나. 소유자산 기준.

다. 두 기준의 적용 관계.

라.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여야 합니다.

2.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인원 기준과 자산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복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7 (<time datetime="1985-10-10">1985.10.10</time> 회신), "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1)
원 제목
중소기업의 요건 및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 중복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