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유형과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계산한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일반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유형과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계산한다.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유형이고 조세지원종합한도 내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감가상각비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조세지원종합한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특별감가상각비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동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와 일반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지.

회답

특별감가상각비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동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동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조세지원종합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3 (<time datetime="1989-07-29">1989.07.29</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8)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와 일반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