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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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는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금액.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0 (<time datetime="1989-10-17">1989.10.17</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7)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 소득계산상 손금산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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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