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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겸영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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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수출사업과 내수판매를 겸영하는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해당 비율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 사업인 내수판매를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의 사업(내수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의 사업(내수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
회답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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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7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수출·내수 겸영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8)
- 원 제목
-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