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감가상각비의 종합한도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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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감가상각비의 종합한도 대상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종합한도액과 손금 계상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8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의 종합한도 대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7)
원 제목
외화획득 특별 상각금액이 변경될 경우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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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