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과세표준이 결손이다. 이 법인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질의요지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같은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결손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따른 최저한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공제세액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44 (<time datetime="1993-01-30">1993.01.30</time> 회신),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6)
원 제목
각종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의 손금산입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