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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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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과세표준이 결손이다. 이 법인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질의요지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같은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결손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따른 최저한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공제세액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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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44 (<time datetime="1993-01-30">1993.01.30</time> 회신),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6)
- 원 제목
- 각종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의 손금산입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 손금산입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