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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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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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봉제 퇴직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여러 방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소득이나, 확정 퇴직금의 월별 분할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규정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7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9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과 소득 구분·환급 등 관련 사항을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소득은 실질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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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