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6회신일 1976.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1.09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과 소득 구분·환급 등 관련 사항을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소득은 실질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18의 2 ③)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2. 소득의 구분은 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3.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170)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4.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일반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201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퇴직소득 구분, 서류 제출 명령 및 원천징수 과오납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18의 2 ③)의 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소득은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3. 소득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170)에 따라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연말정산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201 ①)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6 (1976.01.09 회신),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6)
원 제목
기밀비의 사업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