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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동법 제4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제5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5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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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5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08)
- 원 제목
- 퇴직소득 지급조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