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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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과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급여 종류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뒤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7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9 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인 경우이다.

12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퇴직금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4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법정 유족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수당·공로금 등은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족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사용인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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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