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07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1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사망으로 지급되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0792 (<time datetime="2021-11-15">2021.11.15</time> 회신),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39)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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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