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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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법정 유족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 등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법정 유족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수당·공로금 등은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며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족급여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퇴직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가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3.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유족년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년금 부가금 또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3.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유족년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년금 부가금 또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8 (<time datetime="1988-05-26">1988.05.26</time> 회신),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7)
원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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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