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퇴직금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에서 퇴직금조로 자금을 받았다.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에서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그 재산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5 (<time datetime="1989-01-10">1989.01.10</time> 회신), "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89)
원 제목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금으로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