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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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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피상속인의 금전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 배우자 계좌 입금이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과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
회답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과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명의만 빌린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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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9 (1999.08.02 회신),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11)
- 원 제목
-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