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1,002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1,003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04
교환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지만,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되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39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05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취득 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령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발생한 법령상 제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006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 성립일이다. 관련 규정과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7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 2와 4는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8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순자산가액과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취득 시 기준시가를 구한다.
1,00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1,010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1,011
타인 명의 공장을 가동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2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3
임대하던 신축 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14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1975.1.1 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24 공포된 소득세법이 1975.01.01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015
토지 기준시가의 두 계산방식은 결과가 같은가?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법정산식 적용하여 ㎡당 기준시가 산정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취득 토지면적의 기준시가에 대해 산식 적용하는 방법의 계산결과가 동일함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면적 단위 또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때 차이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내용은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6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1,017
도로 편입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을 말하므로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소유 토지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18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0
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1
연불조건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수익 약정일(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지급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7, 1992.01.13 회신문을 들었다.
1,022
다른 토지를 받으며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2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1,02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이 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25
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은 통보 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이다.
1,026
개발제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7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8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29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03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31
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
종중대표자가 바뀌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1,033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4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5
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37
공동토지의 단순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38
기준시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2.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9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
1,040
환지지구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1,041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양도 후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지연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1,042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토지 등이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이 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43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44
토지의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2185, 1991.07.25이다.
1,045
도시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1 회신문이 제시됐다.
1,046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전액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47
1990년 8월 31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1,048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9
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050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