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1 회신문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1,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1, 1990.04.24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631, 1990.04.2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1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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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2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도시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57)
- 원 제목
-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