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2.09.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25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8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371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1, 1986.12.30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