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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2.09.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25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8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371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1, 1986.12.30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