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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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가 사업승인일 이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회답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3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6)
원 제목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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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