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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가 사업승인일 이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회답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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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3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6)
- 원 제목
-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