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대표자가 바뀌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대표자가 바뀌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정제 정리

질의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598, 1992.03.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9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0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종중대표자가 바뀌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5)
원 제목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